공지사항

공결(공인결석) 신청 안내

  • 조회수 26
  •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 작성일 2026.09.15

- 공결로 인정되면 결석이 아니라 출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7조


1. 신청 절차
STEP 1
📝
학생 → 학과사무실
공결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STEP 2
🖋️
학과사무실 → 학과장 승인
서류 확인 후 학과장 승인
공결확인서 발급
STEP 3
📤
학생 → 담당 교수
확인서를 직접 제출
교수님이 출석부에 반영
* 확인서 발급에 1일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공결 사유 · 인정 일수 · 필요 서류
공결 사유 (학사운영규정 §27①)인정 일수필요 서류 (예시)
1. 병역 동원·훈련 소집
(병역판정 신체검사 포함)
소집·훈련 기간소집통지서, 훈련(교육) 확인서
2. 총장이 허가한 공식행사 참가
가. 체육특기자 전국규모 대회
나. 국내외 학술대회·교류행사
행사 기간참가 확인 공문, 주최 측 참가확인서
3. 학교 밖 수업으로 다른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해당 수업일해당 수업 운영 학과의 요청 공문
(학생이 준비하는 서류 아님)
4. 감염병 관리시설 입원 등입원·격리 기간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보건소 발급 확인자료
5. 경조사아래 3번 표 참고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부고, 청첩장, 출생증명서 등
6.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면접응시·면접일응시확인서, 면접확인서, 채용공고 + 접수확인별도
7. 생리 공결학기당 4일 이내
(월 1일에 한함)
별도 증빙 없음.
(시험·각종 평가일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8. 그 밖에 상당한 이유로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학과장 판단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료확인서 등)
※ 필요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전에 학과사무실로 먼저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 증빙자료가 신청 사유·기간과 맞지 않으면 공결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경조사 공결 인정 일수
본인의 결혼5일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1일
본인의 출산20일
본인 배우자의 출산10일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20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3일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3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1일
※ 형제자매를 제외한 친척(백부·숙부·이모·고모 등)의 사망은 규정상 경조사 공결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꼭 확인하세요
① 결석 1/3 초과 시 공결 불인정승인된 공결일수와 결석일수를 합하여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결로 인정되지 않고 F(부) 처리됩니다. (§27③, 2026.3.1. 신설)
예외: 체육특기자 전국대회, 학교 밖 수업 — 경조사는 예외가 아닙니다.
② 대면 수업만 대상원격·e-루리 교과목은 공결 대상이 아닙니다.
③ 시험과 겹치면 별도 신청공결과 추가시험은 다른 절차입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친족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고 추가시험을 별도로 신청하세요. (§39②3·③)
④ 늦지 않게 제출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성적 평가가 끝난 뒤에는 출석부 정정이 어렵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일정(행사·시험 응시 등)은 사전에 담당 교수님과 상의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서만 내면 출석 처리되나요?
아니요. 공결확인서를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야 출석부에 반영됩니다. 학과 승인만으로 자동 정정되지 않습니다.
Q. 단순 감기·병원 진료도 공결인가요?
규정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염병관리시설 입원·격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Q. 서류를 지금 제출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학과사무실에 알리고 신청서를 접수한 뒤, 증빙서류는 발급되는 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신청서(확인서)를 몇 장 써야 하나요?
 신청서는 1장 작성하지만, 확인서는 해당 필요 수량만큼 발급받습니다.